문의 및 신청
기부를 원하시는 기업 또는
개인은 전화, 이메일,
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문의
기부 가능여부 판단
유통기한, 보관방법,
보관상태 등에 따라
기부가능 여부 판단
기부물품 수령
수령일시, 장소 등
확인 후
물품 수령
물품전달
푸드마켓 이용자 및
푸드뱅크 이용단체
전달
기업 또는 개인이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, 소득세법
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제품 및 이미지 홍보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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